다세대·다가구 주택 견적 특이사항

다세대 vs 다가구

  • 다세대: 각 세대 개별 등기, 분양 가능
  • 다가구: 건축주 단독 소유, 임대 목적

견적 특이사항

  • 공용부: 계단실, 복도, 주차장 등 공용 면적 비용
  • 소방: 6층 이상 시 스프링클러 의무 (비용 대폭 증가)
  • 승강기: 6층 이상 시 의무 설치
  • 주차장: 법정 주차 대수 확보 (기계식 주차장 비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