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절차
건축 허가
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설계도서, 구조계산서, 설비설계도 등을 제출합니다.
착공신고
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. 감리자 선임도 이때 합니다.
사용승인
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(준공검사)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
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설계도서, 구조계산서, 설비설계도 등을 제출합니다.
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. 감리자 선임도 이때 합니다.
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(준공검사)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