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규정
지체상금
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.
- 일반적 비율: 계약금액의 1/1000 ~ 3/1000 (일당)
- 상한: 계약금액의 10~20%
공기 연장 사유
다음 경우에는 시공사 귀책이 아니므로 공기 연장이 인정됩니다:
- 건축주의 설계 변경
- 천재지변 (폭우, 폭설, 태풍 등)
- 관급자재 지급 지연
- 인허가 지연
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.
다음 경우에는 시공사 귀책이 아니므로 공기 연장이 인정됩니다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