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 관련 건축주 확인사항

하도급이란?

원수급자(시공사)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. 전문 공종(전기, 기계, 소방 등)은 하도급이 일반적입니다.

건축주 확인사항

  • 불법 일괄 하도급 금지: 전체 공사를 통째로 하도급하면 불법
  • 하도급 업체 자격: 해당 공종 면허 보유 여부
  • 하도급 대금 직불: 원수급자가 대금을 미지급하면 건축주가 직접 지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