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자담보책임 기간 알아보기
법정 하자담보 기간
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 기간:
- 구조체: 10년 (기둥, 보, 내력벽, 기초)
- 지붕·방수: 5년
- 미장·타일: 2년
- 도배·도장: 1년
- 설비(전기·기계): 2~3년
하자보수 보증금
계약금액의 3~5%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하자보수 기간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보수합니다.
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 기간:
계약금액의 3~5%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하자보수 기간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보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