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자담보책임 기간 알아보기

법정 하자담보 기간

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 기간:

  • 구조체: 10년 (기둥, 보, 내력벽, 기초)
  • 지붕·방수: 5년
  • 미장·타일: 2년
  • 도배·도장: 1년
  • 설비(전기·기계): 2~3년

하자보수 보증금

계약금액의 3~5%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하자보수 기간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보수합니다.